판례 / 2018카경1047
판결경정
판례민사제주지방법원 · 2018카경1047 · 선고 2018-06-25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근)
【피신청인】
피신청인 1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진영(재판장) 김봉준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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