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 2018카경1047

판결경정

판례민사제주지방법원 · 2018카경1047 · 선고 2018-06-25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근)

【피신청인】

피신청인 1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진영(재판장) 김봉준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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