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1다21145
전부금등
【판시사항】
가.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요건 나. 원고가 소외 갑회사의 피고에 대한 중도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자로서 그 전부금청구를 하는 데 대하여 참가인이 중도금반환청구권자가 소외 을회사이고 그 양수인이라 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참가인의 권리확인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다. 자백의 취소에 있어서 자백이 진실에 반함이 증명되면 착오에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의 3면적 소송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종전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각 별개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각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나. 원고는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매수한 당사자가 소외 갑 회사라고 주장하면서 그 매매계약해제에 따라 위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취득한 중도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자로서 피고에게 그 이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위 부동산의 매수인이 위 갑 회사 아닌 소외 을회사라고 주장하며 그 회사의 중도금반환채권을 참가인이 양도받았다 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참가인의 권리확인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부금채권과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어느 한 쪽의 채권이 인정되면 다른 한 쪽의 채권은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서 각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이는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은 원고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당하고 있는 자로서 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한 위 중도금반환채권이 참가인에게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금액의 지급을 구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채권확인의 소를 구한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 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어서 그 당사자참가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 다.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착오에 기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며 진실에 반하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에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72조 / 나. 같은 법 제228조 / 다. 같은 법 제26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12.8. 선고 80다577 판결(공1982,131), 1982.12.14. 선고 80다1872,1873 판결(공1983,266), 1991.5.28. 선고 91다6832,6849 판결(공1991,1757) / 나. 대법원 1963.3.21. 선고 62다821 판결(집11①민198), 1988.3.8. 선고 86다148등 판결(공1988,651) / 다. 대법원 1979.5.22. 선고 79다465 판결(공1979,11983), 1990.6.26. 선고 89다카14240 판결(공1990,156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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