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0다8176
토지소유권확인
【판시사항】
가.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국유재산은 그 공포 시행된 1977.5.1.부터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적극) 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위헌결정의 장래효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다.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그 결정이 있기 전에 제기한 잡종재산인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로써 그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사건에도 미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국유재산법 (1976.12.31. 법률 제2950호) 제5조 제2항은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은 위 법률이 공포 시행된 1977.5.1.부터는 권원의 성질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이른바 장래효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장래효원칙의 예외로서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는 법원의 제청 또는 헌법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구체적인 사건 즉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이 되어 있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의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위헌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을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효력이 그 결정이 있기 전에 잡종재산인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국가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법률 조항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사건에도 미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다.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헌법재판소 1991.5.13. 자 89헌가97 결정으로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실효) / 나.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9.25. 선고 79다1080 판결(공1979,12262), 헌법재판소 1991.5.13. 자 89헌가97 결정(관보 제11829호 제19면) / 나. 대법원 1991.6.11. 선고 90다5450 판결(공1991,1895), 1991.6.28. 선고 90누9346 판결(공1991,205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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