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1누544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와 공동연대보증인이 된 보증채무를 전부 대위변제하고서도 특수관계자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대손처리한 경우 그 부담비율을 균등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차입한 금원에 대한 지급이자가 법인세법상의 손금불산입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공동연대보증인이 된 보증채무를 전부 대위변제 한 후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집행불능에 이르렀음에도 공동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그 부담부분을 구상하거나 구상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대손처리한 경우, 그들 사이의 부담비률을 균등하다고 보고회사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 이사의 부담부분까지도 대손금에 포함시킨 행위계산은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2호는 법인이 부동산 등에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을 손금불산입한다는 규정으로서 위 “가”항의 경우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차입한 금원에 대한 지급이자와는 관련이 없고 달리 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근거가 없어 위 차입금 이자는 법인세법상의 손금불산입대상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 나.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2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3.22. 선고 81누289 판결(공1983,756),1990.7.24. 선고 89누4772 판결(공1990,1810),1991.5.28. 선고 90누8374 판결(공1991,1806)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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