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0다카5198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가. 백합 양식장에서 백합의 대량폐사에 관련된 기생충 감염의 기여도를 15%로, 생태학적 환경요인의 기여도를 나머지 85%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그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불충분한 경우의 평균수익액 산출방법 다. 위 “가”항의 백합폐사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대량폐사가 시작된 특정 연도를 분기점으로 하여 그 이후 생산량이 격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특정 연도의 생산량과 실제 생산시설면적을 기준으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백합 양식장에서 백합의 대량폐사에 관련된 기생충 감염의 기여도를 15%로, 생태학적 환경요인의 기여도를 나머지 85%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그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불충분한 경우에 있어서의 평균수익액 산출방법은 통계 등을 이용하여 공평성과 합리성을 갖춘 범위 내에서 추상적인 방법으로 산출할 수밖에 없다. 다. 위 “가”항의 백합폐사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서 백합종패의 대량폐사가 시작된 1973년 이전에는 백합 생산량이 다소 많았던 때도 있었으나 1973년도를 분기점으로 하여 그 이후에는 그 생산량이 격감하고 있는 점, 1년에 2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종패를 살포하고, 성패를 수확하고 있어 백합이 얼마만한 면적에 언제 살포한 백합종패로부터 얻어진 것인가를 판별해 내기가 곤란한 점등을 감안하여 위 1973년도의 생산량과 실제 생산시설면적(면허면적이 아님)을 기준으로 삼고, 생산량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통계숫자나 상호 모순되는 생산량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측 백합 양식장이 소재한 전북 부안군의 백합 생산량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백합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측 백합 양식장의 헥타르당 백합생산량을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750조, 제763조(제393조) /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89.2.14. 선고 87다카820 판결(공1989,401) / 나. 대법원 1987.2.24. 선고 85다카416 판결(공1987,508), 1988.4.12. 선고 87다카1129 판결(공1988,831)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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