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2누517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수개의 자산을 일괄거래하여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자산별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이 실질과세원칙에 합치되는지 여부(적극) 및 거래당사자가 반드시 1인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자별 총 실지거래가액이 미리 확인되어 있는 경우에만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 중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자산을 일괄거래한 경우로서 그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자산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이 불가능하게 되는바,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은 그와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6항의 위임에 의하여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거래가액의 계산을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그 거래당사자가 반드시 1인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자별 총 실지거래가액이 미리 확인되어 있는 경우에만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0.12.13.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848 판결(공1992,191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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