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2다3640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등기 당시 농지소재지증명이 구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농지소재지증명을 구비한 자는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나. 농지소재지증명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소극)와 그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다투는 상대방)
【판결요지】
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등기 당시 이미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소재지증명이 구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농지소재지증명을 구비한 자는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나.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소재지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그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다투는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가.나. 농지개혁법 제19조 / 나. 민사소송법 제12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8.1.19. 자 77마424 결정(공1978,10643), 1987.10.28. 선고 87다카1312 판결(공1987,1790), 1992.4.10. 선고 91다34127 판결(공1992,1534) / 나. 대법원 1991.2.26. 선고 90다8459 판결(공1991,1071), 1991.7.12. 선고 90다8343 판결(공1991,2134), 1992.1.21. 선고 91다33377 판결(공1992,89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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