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3누1405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당초 과세처분 당시 인정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 종전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과세관청이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였다가 명의신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여 경정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과세관청은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당초의 과세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처분으로서 종전의 사실인정의 착오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고 이 경우 종전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과세관청이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였다가 명의신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여 경정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5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22. 선고 88누7255 판결(공1990,376), 1992.9.22. 선고 91누13205 판결(공1992,302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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