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2누471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법인과 거래된 환지된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명인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할 설비비와 개량비의 범위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9항, 같은법시행규칙(1992.2.29. 재무부령 제1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 소정의 자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가. 법인과의 거래로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 당시의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면, 구 소득세법(1990.8.1.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4항 제1호(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1990. 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규칙(1990.9.1. 재무부령 제1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에 따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하나인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양도자산이 환지된 토지로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확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것이라면 그 취득가액의 환산은, 종전토지면적×종전토지 취득당시의과세시가표준액 교부토지양도가액× ----------------------------------------------------- 교부토지면적×교부토지 양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라는 산식에 의함이 상당하다. 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계산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의 하나인 위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4조 제5항 소정의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같은 조항 제1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등록세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위 환산가액에 가산하여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예외적으로 설비비와 개량비에 대하여는 위 소득세법의 위임근거 없이 이를 제한하는 셈이 되어 모법인 소득세법에 위배되어 무효라 볼 수밖에 없어 실지로 지출한 경비를 다시 가산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91.12.31.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9항, 같은법시행규칙(1992.2.29.재무부령 제1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에 의하면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자에게 자문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과세처분절차상의 효력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자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구 소득세법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4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1호 (다)목,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1990.9.1. 재무부령 제1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5항 제1호 / 나. 같은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 / 다. 같은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9항, 같은법시행규칙(1992.2.29.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1.10.22. 선고 90누9360 전원합의체판결(공1991,2855), 1992.4.14. 선고 91누7149 판결(공1992,163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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