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3누21255
자동차운행정지처분등취소
【판시사항】
자동차운행정지처분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3항 제1호는 그 별표 1,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다만 처분의 총일수가 6월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별표 2의 비고 1은 사업정지 또는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내용의 위반행위를 다시 한 경우에는 처분기준량의 2분의 1을 가산하여 처분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비록 택시운전기사에 대한 자동차운행정지처분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도 택시운전기사로서는 이 때문에 행정청으로부터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을 수 있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같은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3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4.26. 선고 91누179 판결(공1991,1526), 1992.7.10. 선고 92누3625 판결(공1992,2419), 1993.9.14. 선고 93누4755 판결(공1993하,281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