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3다39676
건물명도
【판시사항】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상호관계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전세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전세금의 일부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은 경우 나머지 보증금에 기한 대항력 행사 가부
【판결요지】
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조의2제1항, 제2항, 제4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2항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보증금에 관하여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겸유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이 두 가지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거나 전세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전세금의 일부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은 사유만으로는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한 대항력 행사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가. 제3조 제2항, 제3조의2 제1항, 제3조의2 제2항, 제4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8조 제2항 / 나.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 민법 제303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7.22. 선고 86다카466,467,468,469 판결(공1986,1104), 1987.2.10. 선고 86다카2076 판결(공1987,426) / 나.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10552,10569 판결(공1994상,17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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