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3누2022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이 1990.5.1. 개정된 이후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나.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항이 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과 단서(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삭제)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위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행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것이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항을 적용하여 종전의 시행령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 나. 위 부칙 제2항은 위 시행령 제5조가 규정하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의 필요가 없고, 위 부칙 제1항이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에게 불리한 것이거나 합리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0조,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삭제) , 같은법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부칙 제2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3.9.14. 선고 93누928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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