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3다26632
이자금,예탁금반환
【판시사항】
가. 고객과 증권회사간에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이 성립되는 시기 나. 주식거래에 관한 위탁이 수탁계약준칙 등에 위배되고 매수주문표 등에 고객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증권회사와 고객간의 거래의 효력 다. 증권회사가 증권회사의신용공여에관한규정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여 고객에게 주식청약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대출의 효력
【판결요지】
가. 고객이 증권회사와 체결하는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은 고객과 증권회사간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적용될 기본계약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의하여 바로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을 토대로 하여 고객이 매수주문을 할 때 비로소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주식거래에 관한 위탁이 증권회사가 제정한 수탁업무규정 소정의 수탁계약준칙과 매매거래수탁방법 및 일임매매제한규정에 위배된 것이고, 매수주문표나 유상청약서에 고객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증권회사와 고객간의 거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증권회사의신용공여에관한규정은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의 신용공여를 허용하되, 무절제한 신용거래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과당투기를 억제하고 신용거래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증권관계기관의 감독기관인 증권관리위원회가 증권회사의 신용거래를 감독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증권회사가 위 규정 제4조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청약자금을 대출하였다고 하여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대출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증권거래법 제109조, 제110조 / 나. 제107조, 제110조 / 다. 제49조 제1항, 제49조 제3항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다26656,26663 판결(동지) / 나. 대법원 1981.12.8. 선고 80다2015 판결(공1981,134), 1992.7.28. 선고 92도691 판결(공1992,2614) , 1993.9.10. 선고 93다26519,26526 판결(공1993하,2737) / 다. 대법원 1992.7.10. 선고 92다6242,6259 판결(공1992,2364), 1992.7.14. 선고 92다14946 판결(공1992,2408)
전문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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