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4다40789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제수 명의로 가등기하여 둔 점포를 매도하였는데 그 가등기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도인의 아들이 이를 경락받았다면, 매도인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아직 이행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에게 점포의 가등기권자로 되어 있는 갑은 자신의 제수되는 사람으로 자신에 대한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통정허위표시의 가등기를 하여 둔 것이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증명으로 갑의 가등기말소용 인감증명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였고, 그 뒤 갑이 위 가등기에 기하여 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도인의 아들인 을이 점포를 경락받았다면, 을이 매도인의 아들인 점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을로부터 점포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더러, 만일 갑 명의의 가등기가 매수인의 말대로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을이 이를 알고서도 점포를 경락 취득한 것이라면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송 기타 방법에 따라 말소 환원 여부가 결정지워질 특별한 사정도 있다 할 것이므로, 점포에 관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아직 이행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7.22. 선고 75다450 판결(공1975,8610) , 1989.9.12. 선고 88다카33176 판결(공1989,1464), 1992.10.13. 선고 91다34394 판결(공1992,312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