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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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44644
【판시사항】
가.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그중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을 항소심이 다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환송 후 원심이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을 잘못이라고 하여 원심판결 중 그 부분을 파기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그중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원고가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하는 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수개의 청구 중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는 없다. 나. 이전등기말소청구와 금원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말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한 바 없어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말소청구 부분에 한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환송 전 원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 할 것임에도 환송 후 원심이 금원청구 부분까지 심리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여 원심판결 중 금원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대법원이 직접 그 부분에 관한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385조 / 나. 같은 법 제407조 제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4892 판결(공1993상,246), 1994. 10. 11. 선고 94다32979 판결(공1994하,2966) / 나.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누89 판결(공1982,709), 1991. 9. 10. 선고 90누5153 판결(공1991,254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