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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42716
【판시사항】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추정력
【판결요지】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9.17. 법률 제1657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고, 그 추정력을 깨기 위하여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의 토지대장 명의변경에 있어 원인증서인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당해 토지에 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64.9.17. 법률 제1657호, 실효) 제10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10.13. 선고 86다카2928전원합의체 판결(공1987,1703), 1989.11.28. 선고 88다카29115 판결(공1990,125), 1991.10.8. 선고 91다4874 판결(공1991,267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