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3후2080
실용신안등록무효
【판시사항】
가.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의 신규성과 진보성 나. 등록고안이 공지의 인용고안을 설계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면 이는 새로운 공업적 고안이라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때 비로서 이를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이다 나. 등록고안과 외국 특허공보에 실린 인용고안은 모두 실로 뜨개질한 레이스와 흡사한 합성수지 레이스를 제조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술구성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다만 등록고안에는 길게 천설된 흡인구에 의해 단일의 흡인실이 형성되어 있고, 단일의 망판구성을 하고 있어 인용고안이 방사상 격벽에 의한 다수의 독립흡인실을 형성하고, 성형레이스를 부착함에 있어 망판인 통기부재를 두 곳에 형성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그 구성이 단순화된 차이가 있으나 그 작용효과에는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인용고안에서는 등록고안에서 이룰 수 없는 성형구간이 넓게 형성되는 작용효과와 균일하고 충분한 흡인효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지의 인용고안에 비하여 증진된 작용효과도 없이 일부의 구성을 생략하여 단순하게 한 등록고안은 공지의 고안을 설계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구 실용신안법 (1990.1.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5조 제2항,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제4조 제2항, 구 실용신안법 제3조 / 가. 실용신안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5.11. 선고 92후1387 판결(공1993하,1709), 1994.11.10. 자 93마2022 결정(공1995상,33)
전문
【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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