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3다29396
보험금
【판시사항】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가 경미한 외인으로 발병하거나 악화된 경우 그 외인은 일반사망보험금의 10배 상당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고인‘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는 단체대형보장보험계약 약관조항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위반 여부
【판결요지】
단체대형보장보험계약의 약관규정 중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이라는 규정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인 경우에 경미한 외부적 요인이 이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있는 이상 그 경미한 요인을 보험약관상 재해사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서,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망인에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 것이므로, 우발적인 불의의 사고(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사망보험금의 10배에 달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위 보험의 성질과 목적에도 부합하고 위 보험계약의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약관내용과 달리 사망의 주된 원인이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고 외부적 요인이 사망에 기여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까지 재해사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률이 현저히 달라져 보험요율도 상당히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 규정이 보험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피보험자의 사망이 위와 같은 우연한 사유인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사망원인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 피보험자가 자기의 질병을 알았는가 하는 주관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설사 피보험자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된 질병이 자신에게 있는 사실을 몰랐고 상법상의 고지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재해사고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약관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30조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