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4다19242
양수금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우선특권이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까지 추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나.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나, 이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까지 추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의 통지도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나아가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하여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를 금지할 근거도 없다.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 나. 민법 제45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3222 판결(공1988,1029), 1990. 7. 10. 선고 89다카13155 판결(공1990,1686),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공1994상,692) / 나. 대법원 1960. 12. 15. 선고 4293민상455 판결(집8민19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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