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4두34
건축허가처분효력집행정지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신청인적격 유무의 판단 나. 아파트 건축으로 인접 대학교 구내에 설치계획중인 관측장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결과 연구·수업에 지장이 생기게 된다는 사정이 인정된다 하여 그 대학교 총장이 개인 명의로 건축허가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고, 단지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그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행정청의 건설회사에 대한 아파트건축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장래 그 아파트가 건축, 완성되는 경우 이에 인접한 대학교 구내에 있는 첨단과학관 건물의 옥상에 설치계획중인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결과 이를 이용한 교수들의 연구활동이나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생기게 되는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학교의 총장의 지위에 있는 신청인이 개인의 명의로 곧 그 건축허가처분의 취소 내지 그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3조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보조참가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