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5누13890
방위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농지가 구 소득세법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에 양도된 경우, 비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본문의 개정규정과 제14조 제7항 제1호의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달리 정한 것이 상호 모순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 [3]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농지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된 이후인 1989. 7. 13. 양도되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위 시행령 부칙(1988. 12. 31.) 제1조,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1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 경과한 때'에 해당하여야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이 된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본문의 개정규정과 제14조 제7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있어 동시에 추가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서로 별개의 요건으로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전제로 삼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 시행령 부칙(1988. 12. 31.) 제3조에서 그 적용시기를 달리 정하였다 하여 그것이 상호 모순되거나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3] 토지수용법 등에 기한 수용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차)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 부칙(1988. 12. 31.) 제1조, 제3조 제1항, 제2항 /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 부칙(1988. 12. 31.) 제3조/ [3]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토지수용법 제2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누421 판결(공1980, 13334),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8020 판결(공1995상, 1893)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