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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3203
【판시사항】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및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주식 소유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 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같은 법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정리절차 중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2]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2]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23411 판결(공1994상, 1219),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공1994하, 2314),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공1995상, 930),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13077 판결(공1995상, 1768) /[2]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1721 판결(공1991, 2264),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0906 판결(공1993상, 486)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