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5누1131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건축법 제8조의2에 의하여 도시설계구역에 속하게 됨에 따라 일체의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는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1984. 7. 2.자 부산직할시 공고 제273호에 따라 그 날부터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 도시설계구역에 속하게 되었고, 같은 법의 관계 규정에 따른 위 공고의 "해운대 해수욕장변 도시설계 시행기준"에 의하면, 위 기준은 위 도시설계구역 안의 대지와 건축물의 건축 및 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구역 전체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경관조성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위 도시설계구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위락시설·전시시설·관광휴게시설 및 그 부속용도의 건축물로 제한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위 도시설계구역 제11획지에 속하여 위 근린생활시설 등 용도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을 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위 도시설계구역 안의 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되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3292 판결(공1994하, 1981)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