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5후1265
거절사정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상표 "SPORTMAX"와 상표 "MAGSPORTS"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본원상표 "SPORTMAX"와 인용상표 "MAGSPORTS"는 모두 영문자 "SPORT"를 하나의 요부로 구성한 문자상표로서 본원상표는 그 뒤에 영문자 "MAX"를 결합하여 구성되어 있고 인용상표는 앞부분에 영문자 "MAG"을 붙이고 복수어미 "S"를 맨끝에 결합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바, 영문자 "SPORT" 부분이 동일하기는 하나, 단어 구성 및 배열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외관이 다르다고 할 것이고, 관념 또한 조어상표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서로 대비가 불가능하며, 칭호의 면에서 인용상표는 "맥스포츠"로, 본원상표는 "스포트맥스"로 호칭됨이 통상적일 것인데 비록 "스포츠"와 "스포트"가 유사하고 "맥"과 "맥스"가 유사하게 청음되어 비슷한 어구가 순서만 뒤바뀐 모양이기는 하나 인용상표에 있어서는 어두의 "맥"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는 데 반하여 본원상표는 어두의 "스포트"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어미의 "맥스" 부분이 약하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어서 양 상표는 전체적인 어감에 있어서 유사하게 청감된다고 하기 어려워 양 상표를 다함께 동일ㆍ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9. 9. 선고 94후1077 판결(공1994하, 2648),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후784 판결(공1994하, 2992),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공1995하, 2272)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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