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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12736
【판시사항】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2] 동일인에 대하여 2차례의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관계의 판단 기준 시점 [3] 실종기간이 1977. 12. 31. 민법 개정 이전에 만료된 자에 대하여 그 개정 이후에 실종선고가 된 경우, 적용할 민법 규정
【판결요지】
[1]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바가 없으면서도 이를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과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 실종자에 대하여 1950. 7. 30. 이후 5년간 생사불명을 원인으로 이미 1988. 11. 26. 실종선고가 되어 확정되었는데도, 그 이후 타인의 청구에 의하여 1992. 12. 28. 새로이 확정된 실종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3] 민법부칙(1977. 12. 31.) 제6항 및 민법부칙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실종기간이 1977. 12. 31. 이전에 만료된 때에는 실종선고가 그 이후에 되었더라도 위 개정 전의 민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 실종기간이 민법 시행 전의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실종이 민법 시행일 이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제7조, 제10조,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민법 제186조 / [2] 민법 제27조 / [3] 민법 제27조, 부칙 제25조 제2항, 부칙(1977. 12. 31.) 제6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공1993하, 1681),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490 판결(공1994상, 1185),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공1995상, 1308) / [3] 대법원 1980. 9. 8. 자 80스27 결정(공1980, 13226),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44605 판결(공1992, 114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