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다5622
【판시사항】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규정의 취지 [2] 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2항 소정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의 의미 [3]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로 그 침해되는 권리의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의 규정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징발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2] 구 징발재산에관한특별조치법(1993. 12. 27. 법률 제4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제1항 소정의 매각대상 재산이 생긴 때'가 아니라 '매각대상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3] 확인의 소는 분쟁의 당사자 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로 그 침해되는 권리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2] 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3. 12. 27. 법률 제4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2항/ [3] 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24022 판결(공1995하, 2388) /[ 1]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공1991, 2812) /[3]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6757 판결(공1991, 2224),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공1991, 2695),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공1995상, 57)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