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5누14664
지역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취임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의 범위 [2]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못하게 된 자가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취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취임 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불이익은 그 처분의 상대방인 의료보험조합이 입게 됨은 명백하므로, 그 의료보험조합으로 하여금 위 처분의 위법을 다투게 하면 족하고, 위 처분으로 인하여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못하게 된 자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을 뿐이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2]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4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공1993하, 1577),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8139 판결(공1993하, 2440),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공1994상, 1499),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공1995하, 3538) /[2]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184 판결(공1985, 1438)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