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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651

상표등록취소

판례특허대법원 · 95후651 · 선고 1995-12-26

판시사항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관계없이 원심결 심리종결일 이전 3년간의 상표 사용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그 문언상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피심판청구인은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를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는바(같은 조 제4항), 이와는 다른 견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원심결의 심리종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등록상표의 사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심판청구인이 그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상표의 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원식)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종완)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5. 2. 27. 자 92항당25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결은 결과적으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그 문언상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피심판청구인은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를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는바(같은 조 제4항), 이와는 다른 견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원심결의 심리종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등록상표의 사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심판청구인이 그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상표의 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 1985. 5. 28. 선고 84후119 판결은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것이어서, 법규정이 달라진 현행법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원심결에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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