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4후203
거절사정
【판시사항】
[1] 특허출원발명에 공지된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거절사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2] 특허출원 청구범위가 여러 항인 경우,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전체가 거절사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3] 공지의 기술을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함으로써 거절사정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출원된 발명에 공지의 기술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지의 기술이 삭제되지 아니하는 이상 신규성이 없는 발명으로 거절사정되어야 한다. [2] 특허출원에 있어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항인 경우에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3] 인용발명과 본원발명은 다 같이 열저장기(축열기) 내부에 삽입된 파이프 내의 열전달물질을 전열선(가열선)에 의하여 가열하여 증기상태로 유지하다가 필요시 순환펌프의 작동에 의하여 그 열전달물질을 열교환기로 순환 이송시켜 급탕이나 난방에 이용하도록 하는 기술수단이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적 수단임이 인정되고, 따라서 본원발명은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2]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4항, 제5항 / [3]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현행 제29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후1615 판결(공1993하, 2785) /[2]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후578 판결(공1992, 1167), 대법원 1994. 4. 15. 선고 90후1567 판결(공1994상, 1482), 대법원 1994. 6. 14. 선고 90후1420 판결(공1994하, 1962),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후2018 판결(공1995하, 3791)
전문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원심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