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5다286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1] 멸실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와 토지를 사정받은 자 또는 멸실 전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 그 회복등기의 추정력 [2]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 추정력 [3]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불명으로 기재된 경우, 추정력 인정 여부 [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및 그 입증의 정도
【판결요지】
[1]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도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나, 제3자가 그 토지를 사정받았거나 또는 멸실 전 등기부상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가 따로 있고 그가 양도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된다. [2]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것에 불과하여, 그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불명이라고 기재되었다 하여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된다. [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 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79조, 민법 제186조/ [2] 지적법 제13조/ [3] 부동산등기법 제80조, 부동산등기법 제81조/ [4]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 제6조, 제10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1다505 판결(공1985, 242),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0159 판결(공1991, 2705),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공1994상, 1187) /[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공1993상, 1382),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5779 판결(공1993하, 2769),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공1995하, 3250) /[3]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2, 66),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8736 판결(공1992, 2749),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61970 판결(공1995상, 1707) /[4]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7143 판결(공1993하, 2760),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490 판결(공1994상, 1185),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공1995상, 1307)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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