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7누118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체결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방법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1]항의 경우, 그 세액과 양도차익의 산출·비교 방법
【판결요지】
[1]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각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대상이 되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방법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어느 일방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다른 일방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의 자산이 양도되거나 2회 이상의 자산양도가 있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세는 각 양도자산이나 양도횟수별로 계산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양도자산에 대하여 하나의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동시에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였다면, 위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한 금액이 되고, 한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고 함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의 자산이 양도되거나 2회 이상의 자산양도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개개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에 따라 양도차익이나 양도차손을 별개로 산정한 다음 이를 정산하여 단일한 세액을 산출하고 그 세액과 각각의 자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을 산정하여 이를 정산한 금액과를 비교하여 그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현행 제96조 참조), 제45조 제1항 제1호(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현행 제166조 제4항 제3호 참조)/ [2] 헌법 제59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23조 제4항(현행 제96조 참조), 제45조 제1항 제1호(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현행 제166조 제4항 제3호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205 판결(공1985, 1073), 대법원 1988. 2. 9. 선고 86누617 판결(공1988, 522),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865 판결(공1991, 1797),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4022 판결(공1997상, 424),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공1997상, 805),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17960 판결(공1997상, 1274)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