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7누164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세대 1주택 양도시의 비과세 요건인 거주기간 산정을 위한 취득시기의 결정에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2호는 비록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이기는 하나, 같은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종전주택의 양도시기와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의제규정이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현행 제89조 제3호 참조), 제27조(현행 제98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제154조 제1항 참조), 제53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62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누144 판결(공1987, 734),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0150 판결(공1997상, 1782)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