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7다43598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도시계획법상 주택지 조성사업 등을 위하여 협의취득된 부동산이 도시계획결정에 의해 녹지지역에 편입된 경우, 그 부동산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하여 당해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이 도시계획법상 일단의 주거지 조성사업 및 공공용지 조성사업 등의 공공사업의 필요로 인하여 협의취득된 것으로서 당시 도시계획결정에는 그 사업구역 내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의 지역의 지정을 포함시키고 있고,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이러한 지역 중 녹지지역은 보건위생, 공해 방지, 보안과 도시의 무리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때 지정하는 것으로 당해 부동산은 녹지지역에 편입되었으며,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와 같은법시행령(1986. 12. 29. 대통령령 제12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별표 3]에 의하면 녹지지역에서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당해 부동산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하더라도 공공사업이 폐지·변경되어 당해 부동산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구 건축법시행령(1986. 12. 29. 대통령령 제12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4845 판결(공1996상, 16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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