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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1269

거절사정(상)

판례특허대법원 · 97후1269 · 선고 1997-12-26

판시사항

[1] 상표 "BANANA REPUBLIC"과 "BANANA BOAT"가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2] 지정상품들인 "화장비누, 헤어린스, 미용비누"와 "스킨로션, 화장크림, 비듬로션, 핸드크림"이 서로 유사 상품이라고 한 사례 [3] 상표 "BANANA REPUBLIC"이 관념상 분리관찰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출원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출원상표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5] 외국에서 등록된 상표라 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반드시 등록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출원상표 "BANANA REPUBLIC"과 인용상표 "BANANA BOAT"는 모두 영문자와 영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각 문자 부분들은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각 문자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상표를 약칭하여 간이·신속하게 호칭하려고 하고 특히 앞 부분을 강조하여 호칭하려고 하는 일반 거래계의 습성상 양 상표는 모두 "바나나"로 약칭될 수 있는바, 그러한 경우 양 상표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2]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헤어린스, 미용비누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스킨로션, 화장크림, 비듬로션, 핸드크림 등은 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할 때 유사한 상품이라고 한 사례. [3] 출원상표인 "BANANA REPUBLIC"이 사전상으로는 "과일 등의 무역이나 외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중남미 등 열대의 작은 나라"라는 경멸을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들이 그러한 의미를 알지 못하므로 출원상표가 관념상 분리관찰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의 상표가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출원상표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4] 상표법 제6조, 제7조 / [5] 상표법 제6조, 제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공1995상, 2124), 대법원 1996. 3. 8. 선고 95후1456 판결(공1996상, 1260), 대법원 1996. 6. 27. 선고 96후1927 판결(공1997하, 2369) / [2]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후1470 판결(공1996하, 2199) / [3]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후894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후792 판결(공1997하, 3465) / [4][5]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후1866 판결(공1997하, 2176) / [4]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163 판결(공1995하, 3533),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후1463 판결(공1996하, 1870),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170 판결(공1997상, 1239) / [5]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후1701 판결(공1995상, 1617),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공1995하, 2272),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후818 판결(공1997상, 653)

전문

【출원인, 상고인】

○○○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종윤)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3. 28. 자 95항원2829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1994. 6. 23. 출원한 이 사건 출원상표 "BANANA REPUBLIC"과 그보다 먼저인 1994. 3. 23. 출원한 인용상표 "BANANA BOAT"[특허청 1995. 9. 12. (상표등록번호 생략)으로 상표등록됨]는 모두 영문자와 영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각 문자 부분들은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각 문자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상표를 약칭하여 간이·신속하게 호칭하려고 하고 특히 앞 부분을 강조하여 호칭하려고 하는 일반 거래계의 습성상 양 상표는 모두 "바나나"로 약칭될 수 있는바, 그러한 경우 양 상표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헤어린스, 미용비누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스킨로션, 화장크림, 비듬로션, 핸드크림 등은 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할 때 유사한 상품이라 할 것이어서, 양 상표를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출원상표인 "BANANA REPUBLIC"이 사전상으로는 "과일 등의 무역이나 외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중남미 등 열대의 작은 나라"라는 경멸을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들이 그러한 의미를 알지 못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관념상 분리관찰될 수 없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고, 한편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가사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의 상표가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더욱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6후1866 판결 참조).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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