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7다32918
소유권이전등기등
【판시사항】
[1] 구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호 소정의 '농가로서 자경 또는 자영하는 3정보 이내의 소유 농지'에 등기하지 않은 사실상의 소유 농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실질적으로 위토의 요건에 해당하면 구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소정의 위토 인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토지라도 농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3] 농지 소유자와 분묘 소유자가 달라도, 위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지세명기장상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를 소유자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농지개혁법 제6조 각 호는 매수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제1호가 '농가로서 자경 또는 자영하는 3정보 이내의 소유 농지'를 들고 있으며,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것은 등기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소유이면 족하다. [2] 실질적으로 위토의 요건에 해당하면 구 농지개혁법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위토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정부의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3] 농지 소유자와 분묘 소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위토로 인정할 수 있다. [4] 지세명기장은 조세 부과의 행정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므로 지세명기장상의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었다 하여도 권리추정의 효력은 없다.
【참조조문】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6조 제1항 제1호/ [2]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6조 제1항 제7호, 구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2조/ [3]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6조 제1항 제7호/ [4]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0. 5. 19. 선고 4292민상669 판결(집8, 민65) /[2] 대법원 1964. 6. 16. 선고 63다943 판결(집12-1, 민179),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6682 판결(공1991, 456),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4568 판결(공1993하, 2928) /[3]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다1441, 1442 판결(집18-3, 민64),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5다5702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3555) /[4]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3278, 23285 판결(공1989, 1291),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189 판결(공1991, 2329),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60991 판결(공1994하, 3110)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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