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7다2200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농지수분배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농지수분배권의 상속권자
【판결요지】
[1] 농지분배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부인되지 않는 한 처분과는 별도로 수분배자의 권리가 소멸된다고 할 수 없고, 또 이는 수분배자가 현실로 그 농지를 점유하였는지의 여부와도 무관한 것이어서 수분배자가 장기간 상환을 지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분배처분은 유효하되, 단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므로 수분배자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2]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농가 또는 그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재산상속인만이 수분배권을 상속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2조,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1조/ [2]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1조, 제15조, 민법 제10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7603 판결(공1994상, 479) /[2] 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다573 판결(집16-2, 민144),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509 판결(공1974, 7757),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7368 판결(공1991, 2355)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