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7다39742
소유권확인청구소
【판시사항】
[1] 구임야대장상 특정인이 '국가'로부터 임야의 소유권을 양수한 것으로 기재된 경우, 그 자 앞으로 그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그 한계
【판결요지】
[1]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으나 다만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및 미등기 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임야대장상 소유권을 양수·취득한 것으로 등재된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한 자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그 전소유자가 국인 경우에는 그렇게 추정할 수 없고, 단지 국으로부터 국유지를 불하, 교환, 양여 등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2] 민사소송법 제12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8638 판결(공1993하, 3181) /[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공1996상, 91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7349 판결(공1997상, 889),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40684 판결(공1997상, 1570)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