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7누4456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소득처분에 근거한 갑종근로소득세징수처분에 있어 처분사유의 변경가능 여부(적극) [3]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 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는 1995. 11. 30. 선고 94헌바14 결정 및 93헌바32 결정으로써,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는바, 한편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은 과세대상인 소득의 종류와 납세의무자를 의제하는 규정으로서 법률의 구체적·개별적 수권을 필요로 하는 위임명령에 해당하고, 위 법 제32조 제5항 이외에 소득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도 그 규정에 대한 위임근거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 제32조 제5항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은 물론이고, 그 규정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이 동일한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의 세목 아래에서 의제소득을 현실소득의 귀속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동일한 소송물의 범위 내로서 처분사유의 변경이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초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로서 대표이사에게 소득이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할 수 있다. [3]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자신에 대한 가공가수금의 변제 등으로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 [2] 행정소송법 제19조,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0조 제1항 제1호 참조) / [3]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0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현행 제38조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공1997하, 3683) / [1]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바14 결정(관보 제13193호, 40),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3헌바32 결정,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공1996상, 1767),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공1997상, 1787) / [2]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공1991, 1398),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공1997상, 1787),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447 판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누9140 판결 / [3]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0누496 판결(공1984, 177), 대법원 1997. 12. 26. 선고 87누8748 판결(같은 취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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