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6다25852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의 인정 기준 [2] 사고 당시 36세 내지 39세 가량인 농촌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 경험칙상 인정되는 ‘60세가 될 때까지’를 배제하고 ‘63세가 끝날 때까지’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농업 노동 또는 농업 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들이 사고 당시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고 당시에도 실제 농촌 노동에 종사하여 왔고 1985. 12.경 전국 농가 중 경영주가 60세 이상인 농가가 24%에 이르는 것이 한국 농촌의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사고 당시의 나이가 36세 7개월 혹은 39세 3개월로서 비교적 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 경험칙상 인정되는 ‘60세가 될 때까지’를 배제하고 ‘63세가 끝날 때까지’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공1994상, 197),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공1997상, 170),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637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26 판결(공1997하, 2313),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26 판결(공1997하, 2313),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공1998상, 36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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