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8다4325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판시사항】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경료해 둔 가등기의 효력(원인무효)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등기 또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신탁자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경료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수탁자의 상속인으로서는 수탁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신탁자의 상속인 명의의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 [2] 민법 제214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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