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8다39572
보증채무금
【판시사항】
[1]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약관에서 규정된 우선충당채권, 즉 ‘채권자가 회수금으로 변제에 우선충당할 수 있는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의 의미 [2] 피보증인이 제3자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행해 준 약속어음을 은행이 어음할인에 의하여 소지하게 된 경우, 은행의 약속어음채권이 신용보증약관상의 ‘채권자인 은행이 회수금으로 변제에 우선충당할 수 있는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사이의 신용보증약관에 의하면, 제8조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할 성질의 회수금은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고(제1항),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회수금으로서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의 회수금은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할 수 있으며 잔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고(제2항), 제2항의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된 채무자로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하며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보증채무 및 어음상의 채무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제3항)고 되어 있고, 같은 약관 제16조 제9호는 제8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충당하였을 때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보증인의 채무 중 피보증인 이외의 타인이 주된 채무자인 보증채무 또는 어음상의 채무 등을 제외하고 피보증인 자신이 주된 채무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채무에 관한 채권은 위 약관 제8조 제2항, 제3항에서 채권자인 은행이 회수금으로 변제에 우선 충당할 수 있는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이른바 우선충당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2] 피보증인이 제3자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행해 준 약속어음을 은행이 어음할인에 의하여 소지하게 된 경우, 채권자인 은행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할인받은 자는 위 제3자 내지는 그의 부탁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으로서는 그 발행인인 피보증인의 자력과 신용을 믿고 어음할인거래를 하게 되고 그 할인한 약속어음에 관한 최종적인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자도 발행인인 피보증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은행이 취득한 약속어음상의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는 발행인인 피보증인이 그 주된 채무자로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설사 위 약속어음이 피보증인이 제3자의 편의를 위하여 발행한 이른바 융통어음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써 발행인인 피보증인이 은행에 대하여 약속어음의 주채무자로서의 지위를 면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은행의 약속어음채권은 위 신용보증약관 제8조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한 우선충당채권, 즉 채권자인 은행이 회수금으로 변제에 우선충당할 수 있는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20 판결(공1989, 41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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