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8다36924
퇴직금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중간퇴직금을 지급받으려는 내심의 의사 외에, 소속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소속 회사도 근로자의 형식상 퇴직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던 경우, 위 퇴직금 수령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2] 근로자가 전적명령에 응하여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한 경우 전적의 효력(한정 유효) [3]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근로자가 갑 회사를 퇴직하고 같은 그룹 계열사인 을 회사로 입사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근로관계가 을 회사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갑 회사 소속 근로자로 재직하면서 다만 을 회사의 업무로 변경된 종전 양돈장 증축공사 건축 감독업무에 종사하다가 그 파견기간이 끝나 갑 회사의 업무로 복귀한 것뿐인 경우, 갑 회사에서 을 회사로 소속이 변경된 바가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의 내부문서상 갑 회사에서 을 회사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이체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갑 회사와 을 회사로부터 각각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중간퇴직금을 지급받으려는 내심의 의사 외에, 갑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갑 회사도 근로자의 형식상의 퇴직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퇴직금 수령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근로자와 갑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전적명령에 응하여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이라고 보아야 하고 가사 근로자가 퇴직 및 입사 등의 행위를 한 때에 그 내심의 의사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근로관계를 맺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의사에 불과한 것으로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진의 아님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던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3]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7조,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28조(현행 제34조 참조) / [2] 민법 제107조,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28조(현행 제34조 참조) / [3]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28조(현행 제34조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200 판결(공1993상, 868) / [3]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공1996하, 1807),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9970 판결(공1997상, 476),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8438 판결(공1997하, 2446),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6322 판결(공1997하, 3262),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공1998상, 39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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