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8두151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일방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통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 [2] 혼인중 부부의 일방 명의로 취득되어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통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한다면, 그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그 등기시에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을 빌어 부부 사이에 당해 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 제830조 제1항 / [2] 국세기본법 제14조,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171 판결(공1992, 2665),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1982 판결(공1993상, 451),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공1995상, 1153),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7707 판결(공1998하, 1913) / [2]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4086 판결(공1990, 1003),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공1997상, 1480),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공1998상, 15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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