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7후3319
상표등록취소
【판시사항】
[1] 등록상표의 사용의 의미 및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을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의하면,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당해 등록상표와 연합된 다른 등록상표가 있을 때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등록상표 또는 당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용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미의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변형사용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그 정도를 벗어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인이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들의 연합상표들과 연합상표관계에 있었던 상표들로 인하여 출원상표의 등록이 거절된 이상 등록상표들의 소멸에 관하여도 그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심판청구인이 국외에서 실제로 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들과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생산ㆍ판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다양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점에 비추어 심판청구인은 등록상표들과 동종의 상표를 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에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채택하여 사용하려는 자라고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 [2]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 제6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후1950 판결(공1993하, 1884),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2후2083 판결(공1994상, 94),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후2077 판결(공1996하, 2662) / [2] 대법원 1994. 2. 25. 선고 92후2380, 2397, 2403 판결(공1994상, 1108),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후2326 판결(공1997하, 3650),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후1115 판결(공1998상, 1203)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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