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 98다23614

손해배상(기)

판례민사대법원 · 98다23614 · 선고 1998-12-22

판시사항

파산자의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가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도 파산법 제64조 제2호에 의한 부인권의 행사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파산법 제64조 제2호에서 말하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에는 같은 법 제67조의 집행행위에 기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가 파산자의 행위에 의한 경우뿐 아니라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도 부인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참조조문

파산법 제64조 제2호, 제6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석주 외 5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4. 24. 선고 97나79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파산법 제64조 제2호에서 말하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에는 같은 법 제67조의 집행행위에 기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가 파산자의 행위에 의한 경우뿐 아니라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도 부인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파산법상의 부인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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