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7후2934
상표등록취소
【판시사항】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사건의 상고인인 피심판청구인이 상고인을 상표권을 이전받은 자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변경신청의 허용 여부(소극) 및 상고심에서의 승계참가의 허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당사자표시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로 표시된 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사건의 피심판청구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그에게 송달된 이후에 상고인을 피심판청구인에서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이전받은 자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변경신청은 원래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설사 피심판청구인의 승계인의 지위에 있는 양수인이 승계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승계참가는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에 의한 승계참가신청 역시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5조, 구 특허법(1997.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9조, 민사소송법 제74조, 제2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 6. 27. 선고 67후1 판결(집15-2, 행17),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6후33 판결(공1978, 1057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후487 판결(공1996상, 391)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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