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7다9352
배당이의
【판시사항】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 변제를 받은 결과 동시배당의 경우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에게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임금 등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한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30조의2 제2항, 민법 제36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공1996상, 103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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