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8다44376
가처분결정취소
【판시사항】
[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 토지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가처분 집행 후 경매절차에서 당해 토지를 낙찰받은 제3자가 이로써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거래허가신청이 요건미비로 불허가 되면 당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한정적극) [3]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을 마친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낙찰로 인하여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당해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거래당사자 사이에는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어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비록 그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물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고,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을 다투는 경우 그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가처분이 집행된 후에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당해 토지를 낙찰받은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가처분채권자인 매수인의 권리보전에 대항할 수 없다. [2]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거래허가신청을 하여 불허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가된 때로부터 그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그 불허가의 취지가 미비된 요건의 보정을 명하는 데에 있고 그러한 흠결된 요건을 보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아니한 경우라면 그 불허가로 인하여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을 이미 마친 채권자로서는 그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낙찰로 인하여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그 가처분의 효력으로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여전히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 때문에 당해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민법 제568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 [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민법 제568조 / [3]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민법 제568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7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42),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6575 판결(공1993상, 1159),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806 판결(공1995상, 658),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481 판결,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54164 판결 / [2]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36830 판결(공1993상, 691),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51789 판결(공1995상, 1466),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54501 판결(공1996하, 2340),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6971 판결(공1997하, 3090),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965, 36972 판결(공1997하, 3777),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1318, 41325 판결(공1998상, 498)
전문
【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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