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7다40131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1] 수분양자와 한국토지공사 사이에 체결된 토지분양계약에 있어서 계약보증금 귀속에 관한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이라고 본 사례 [2] 계약의 해제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약관조항의 효력(무효) [3] 수분양자와 한국토지공사 사이에 체결된 토지분양계약상의 위약금 조항이 고객인 수분양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서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또는 계약 해제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약관이어서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위약금 약정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나, 수분양자와 한국토지공사 사이에 체결된 토지분양계약에 있어 그 계약이 해제될 경우 수분양자가 한국토지공사에게 지급한 계약보증금이 한국토지공사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는 계약해제로 인하여 한국토지공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위 계약보증금 귀속에 관한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수분양자의 계약 위반시 이를 한국토지공사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수분양자에게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수분양자의 계약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작용을 하는 이른바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본 사례. [2] 계약의 해제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3] 수분양자와 한국토지공사 사이에 체결된 토지분양계약상의 위약금 조항이 고객인 수분양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서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또는 계약 해제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약관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또는 제9조 제3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8조 /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 [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969 판결 / [2]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082 판결(공1994상, 1641),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758 판결(공1996하, 3009),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369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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