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7누5046
재해위로금
【판시사항】
[1]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재해위로금의 법적 성질 및 그 지급기준인 장해보상일시금에 재요양 종결 후의 장해등급판정에 따라 추가로 받은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을 당사자의 합의로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는 한편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정책 차원에서 통상의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한 다음 장해등급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다가 그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그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 승인을 받고 그 치료를 종결한 다음 더 중한 장해등급판정을 받음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 재해위로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보상일시금에는 최초의 요양 종결 후의 장해등급판정에 따라 받은 금액뿐만 아니라 재요양 종결 후의 장해등급판정에 따라 추가로 받은 금액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은 개인의 공권으로서 그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미리 포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1항,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제4항,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 [2]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1항,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제4항,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3209 판결(공1993하, 3105),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공1997하, 1997) / [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4455 판결(공1995하, 3415),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8919 판결(공1998하, 232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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